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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 근절>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

작년 도입한 QR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최다…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도 표시
통행료 부당부과 못하도록 외국인 전용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25년 6~12월,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 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
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 위해 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전했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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