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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도 EPR 대상 편입해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그동안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체계가 미비해 소각·매립되거나 저품질 재활용에 그쳐왔던 완구류를 자원순환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다.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플라스틱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의 분리배출 방식도 보다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완구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완구류 EPR 도입이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완구류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제도적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완구류 편입과 함께 기존 EPR 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도 포함됐다. 재활용 기술 발전과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의 단가는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동안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산자와 지자체, 재활용 업계 간 협력을 통해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구류 EPR 도입은 일상 속 소비재까지 순환경제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생활계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키워드:완구류 EPR, 장난감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플라스틱 완구, 자원재활용법, 순환경제,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재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배출 기준,환경포커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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