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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 위해 공무원 대상 기초 수어교육 진행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2시간 과정, 대상자(소방,경찰 등)별로 4가지 교육 준비
농문화 이해와 응급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10월까지 6회 115명 교육 참석
교원 대상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실시…보다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 기대
농문화 이해 포함 총 15시간 교육…14일(금)까지 직무연수 참여 교원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기초 수어를,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고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어교육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6만 7,000명의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바라는 것 1위(82.5%)로 수어로 수업 가능한 농인 교사 배치를 꼽았다. 또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로 의료기관, 2위로 공공기관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게 무료로 기초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보다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을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을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을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어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또한 각 교육과정은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인 및 농문화 이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원장 김정환, 서대문구 소재)이 담당하며,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교육원 내 집합교육 2회, 희망기관 방문교육 4회, 총 6회 수업에 115여 명이 참여하였다. 11월에도 교육원 내 집합교육이 2회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을 운영중이다.

 

농인(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데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조차 수어에 능숙한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본 직무연수 교육도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서 담당하며,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지난 2월과 7월에 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사 대상 상·하반기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3월과 9월에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최초로 교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은 3주간, 총 15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한국수어 회화 초급, 한국수어 문법, 농사회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참석 교사들은 “농인 강사에게 직접 수어를 배우니까 앞으로 농학생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게 수어연수가 이뤄진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 등의 만족감과 기대감을 나타났다.

 

11월 29일(토)부터는 하반기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가 열리며 오는 14일(금)까지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참가자격은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특수교사이며, 참가자들은 연수비 7만원(교재, 식사 및 다과 포함)을 내야 한다. 단, 12시간(전체 연수시간의 80%)이상 출석해서 과정을 이수할 경우 연수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신청방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www.sdeafsign.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최근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손잡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과 자막이 포함된 교육콘텐츠 제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서 영상을 게시,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또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어 사용이 중요한 요소이다”라면서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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