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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이재명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지자체 자율 전환 추진

-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의무화 폐지, 환경단체 눈치 벗어난 결정 환영”
- “환경단체식 이념 아닌, 현장과 국민 참여 중심의 인센티브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64.9%에서 31.3%로, 제주는 94.6%에서 44.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자는 번거로움을 호소했고, 매장은 보관 공간 부족·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감량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환경단체의 이념 중심 정책에서 현장 기반의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인센티브 중심의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일회용컵 감축 정책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며 전국적 통일성 대신 ‘지자체 자율+참여형 인센티브 모델’이 새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폐지#지자체 자율# 이재명 정부# 자원재활용법 개정# 플라스틱 정책 전환#김소희 의원# 다회용기 확대#인센티브 정책# 환경단체 반발# 탈플라스틱 정책# 국회 기후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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