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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근절 위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 진행

원금 20~30% ‘수고비’, 최대 시간당 1만 원 ‘지각비’ 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심각
SNS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하는 계정 등 수사…청소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해 2차 피해 관리
서울시교육청, 학교, 청소년센터 등과 피해 예방 협력…청소년 이용 시설 등서 홍보로 선제적 대응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7일 월요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해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전했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또한,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자치구별로 고등학교 2~3곳을 선정해 하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연장·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방송 콘서트 현장, 게임 전시회, e-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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