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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한 모의 단속 실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실시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퍼센트(%) 개선됐다. 지난 5년간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13.~10.24.) ▲2차(11.10.~11.21.)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4천 대로, 2021년 9월(운행제한 단속 전) 6만 9천 대 대비 65퍼센트(%) 감소했다.

 

시는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의 정책을 병행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운행 제한 모의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부산공기 깨끗에어(air))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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