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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 사업비 분담 협의 최종 타결해 총 518억 원의 사업비 전액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최종 타결해 총 518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17일 전했다.

 

그동안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은 송도 11공구 바이오단지와 신항 배후단지 개발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혀 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도한 분담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인천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각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송도9·10공구 외부에 이미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중부과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반영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후 각 기관은 실사용량과 수요 증가량을 반영한 합리적 분담 방식을 수용해 마침내 협의가 타결됐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된 분담액에 대해 이달 중 최종 부과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인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제적 기업들이 입주한 송도 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송도 전역 시민들에게까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가 확립된다.

 

이는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기관 간 갈등을 ‘소통’과 ‘제도 개선’이라는 적극행정으로 극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도행정의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과 시민 편익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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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수요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문, 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화재안전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안전관리도 중점 지도한다.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위소방대 구성 ▲수용인원, 비상구 위치, 내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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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