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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바이오와 순환경제–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 <2025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며 ‘바이오와 순환경제–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의 기조연설 ▲각국의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 전략 발표 ▲정책·산업·학계 최신 동향 공유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과 산업 혁신 사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세션을 운영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콘퍼런스와 함께 열리는 ‘2025 그린에너텍(Green Enertech) 전시회’에는 탄소중립·순환경제·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이 홍보관을 운영한다.참가 기업들은 혁신 기술 전시와 글로벌 협력·투자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인천의 비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인천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환경 협력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미래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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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수요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문, 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화재안전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안전관리도 중점 지도한다.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위소방대 구성 ▲수용인원, 비상구 위치, 내부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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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