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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확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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