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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 해소 위해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공되며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들고,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돼 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중이다. 정부 지원 한도 연 960시간을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야간(07:30~21:00)·주말(09:00~18:00) 긴급 돌봄을 위한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른 아침(06시~08시)과 늦은 저녁(20시~22시) 시간대에 돌봄수당 1,000원을 추가지급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 연계율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과 인천시 자체 사업이 결합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 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해 출생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해 온 인천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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