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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 등 도로 굴착공사 동영상 촬영, 준공계 접수 시 제출해야
온라인으로 도로굴착 허가~준공 처리하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내년까지 개선
시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생활 밀접한 인프라 안전 확보위해 노력”

[환경포커스=서울]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천 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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