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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콩국수·냉면 판매 음식점 및 육수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 2개소 적발

콩국수‧냉면 판매음식점, 육수 제조가공업소 90여 곳 점검… 위반업체 2곳 적발
4개 특별점검반 구성해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진위여부 등 살펴
시 “식품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계절별 점검… 먹거리 안심 확립위해 철저 관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7월 초까지 콩국수․냉면 판매 음식점 및 육수 제조가공업소 총 91개소를 사전점검하고 이 중 17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점검 항목에 포함됐던 국산 콩․냉면 육수 ‘원산지 표시’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지만 함께 판매하는 낙지요리의 원산지를 속인 일반음식점 1개소가 형사입건됐다. 그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콩국수용 콩물과 냉면 육수를 주로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표시한 콩국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서울 시내 유명 콩국수 판매점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3인 1조, 총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식품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주로 ▴영업 등록 및 일치 여부 ▴작업장․설비 위생관리 ▴원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진위 여부 ▴온라인 및 SNS를 통한 불법유통 여부 등을 살폈다.

 

아울러 기온이 높고 습한 계절 특성상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점검반은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식중독 예방 수칙도 안내해 업계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특정 계절 소비가 늘어나는 음식 등 식품안전 사고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식품 안전․원산지 표시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먹거리 안심 확립을 위해 식품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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