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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새롭게 지정

서울시, 전통시장 중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골목상권까지 확대
올해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 목표… 2029년까지 총 600개소 단계적 지정
소규모‧영세 골목상권에 실질적 혜택… 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부터 마케팅, 경영지원까지 현장 밀착형 후속 지원도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서울시는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이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출 증대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정책에 대한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11일 강서구 공항동 일대 먹자골목, 송정역 카페거리, 공항 골목시장 3개 상권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연합 창립총회를 공동 개최했다. 56명의 상인회원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상인들은 “골목상권에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서울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상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재단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혜택과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는 한편, 후보지 발굴부터 상인 조직 구성, 소상공인 확인서 등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명절·시즌 15% 특별할인 구매 및 환급행사까지 활용하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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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