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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신재생에너지 통합 통계 플랫폼 구축 추진

-지자체·유관기관 간 통계 공유로 정책 효율성 제고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과 사업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국가 에너지전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되도록 입법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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