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인천 연안 주요 해역에 어린 조피볼락 총 40만 마리 방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인천 연안 주요 해역에 어린 조피볼락 총 4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전했다.

 

방류는 6월 24일 옹진군 소야해역에 25만 마리, 6월 25일 중구 무의해역에 15만 마리를 각각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류 해역은 연안 어업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방류된 어린 조피볼락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올해 4월 초 부화시켜 약 3개월간 사육한 개체로, 평균 길이는 6cm 이상이다.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확인된 우수한 종자이다.

 

조피볼락은 바위틈을 선호하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에 의한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방류 후 1~2년 내 어획이 가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서 방류한 꽃게 등을 비롯해 인천 앞바다에 방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며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중심으로 안전, 교통, 환경 관리 전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밤, 대추 등 9개 주요 농산물 3,492톤과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537톤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설 제수용품 수요에 맞춰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시장 영업시간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기존 오후 3시였던 영업시간을 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정기 휴무일인 2월 8일과 2월 15일에도 정상적으로 연장 운영해 장보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설 명절 이후인 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휴업하고, 20일부터는 기존 영업시간인 오후 3시까지 정상 영업한다. 식자재동은 해당 기간 자율영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유통행위와 거래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