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7일 화요일 오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3.~’25.2.28.) 종료 후 가사관리사 대상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별도의 비공개 논의 자리도 마련해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직접 이용가정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그룹장(4명)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한국살이 장점으로 친절한 이용가정과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등을 꼽았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로 이용가정과 사소한 오해 등을 겪은 적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수의 이용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긍정적 경험을 느낀 반면 영어 위주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용가정도 업체가 가사관리사를 고용‧관리해 안정적인 가사·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젊은 연령대가 많아 활동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명칭으로 인한 업무범위 혼동의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와 금일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최근 문제가 제기된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화)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① 노사협의회 소통강화(월 1회) ②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보호 채널 추가 ③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보장이다.
첫째, 분기별로 진행하던 노사협의회를 월 단위로 변경해 가사관리사들의 요청을 더 세밀하게 청취하고 반영한다. 현재도 요청사항이 있을 때 단체톡,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고 있으나 강화된 정식창구 운영으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보호채널을 추가한다. 현재 업체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고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사관리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상담받도록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 6개소를 고충창구로 추가 운영한다.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 노무·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보장한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급여액이 연결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근로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희망하는 가사관리사에 주말‧단시간 매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건의도 이어나간다. 현재 돌봄 지원이 절실하지만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E-9 신분 가사노동자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기준별 최대 85%~15%의 공공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공공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포함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 예정이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세제지원 신설’ 등 세금 감면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돌봄·가사서비스 이용 시 세금감면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차원 법안개정이 이루어져 양육가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속 건의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외국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한다”며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소득이 낮아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대해선 정부 공공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득기준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새 정부와 본사업으로의 추진확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