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제주샘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지역 ▲(주)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주)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주)메이크어베러 ▲(주)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총 7개 기관이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인센티브)을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제공한 것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5개 시도(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천여 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부산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타 시도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 월요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아동 235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와 화재 예방을 위한 ‘고용량 멀티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아동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총 2천350만 원의 지원금은 부산지역 기업 등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후원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1천만 원 ▲문암장학문화재단(이사장 권혁운)이 1천만 원 ▲조광요턴(주)(대표이사 홍민규)이 350만 원을 후원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기업들의 따뜻한 나눔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우리시도 아동의 안전한 일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남권 대표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 독산·시흥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5개소, 면적 44만㎡)을 통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 등을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정비모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흥대로 동측 독산․시흥동 일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된 노후저층주거지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 일대는 시흥대로(폭 50m), 독산로(폭 20m)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돼 있다. 그간의 개발 또한 시흥대로 서측을 중심으로 진행돼 반대편인 동측과 독산로 일대는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독산로변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에 대해 지역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신속통합기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동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 활력을 서측에서 동측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내 개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수어와 문자 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 이수 후 있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개념 정리, 문제분석, 기출문제 자료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시험을 혼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오는 8.22.(금)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뿐 아니라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장애 어르신 돌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청각장애인의 교육 참여 의사, 희망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수요 파악 등 조사를 거쳤으며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청각장애인 의견도 청취해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이론과 실기수업은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에서 진행되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돕는다.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별도반을 개설해 강좌를 운영하고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벧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천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천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연 60퍼센트(%)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를 차단한다. 대부업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하고,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대부계약서(구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임신·육아 중인 직원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9~12세 또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