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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의 기습적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한 출근길 피해에 강력 대응 예고

전장연 4.21.(월)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기습 불법시위로 출근길 시민불편
서울시, 오늘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예정
앞으로도 시민불편 초래 불법시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엄정 대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4월 21일 월요일 0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최초 전장연은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예고 했었으나, 혜화역뿐만 아니라,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였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으며,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특히나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일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백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하였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시민들에 큰 불편을 야기한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하여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왔었으며 오늘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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