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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서울시, 전장연의 기습적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한 출근길 피해에 강력 대응 예고

전장연 4.21.(월)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기습 불법시위로 출근길 시민불편
서울시, 오늘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예정
앞으로도 시민불편 초래 불법시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엄정 대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4월 21일 월요일 0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최초 전장연은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예고 했었으나, 혜화역뿐만 아니라,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였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으며,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특히나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일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백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하였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시민들에 큰 불편을 야기한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하여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왔었으며 오늘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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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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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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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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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