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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강화

부모 사망‧질병‧학대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서울에 약 800명
양육보조금 지난해 대비 10%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일반위탁가정에도 지원
위탁부모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대상에 포함
위탁가정 88% 이상이 혈연관계…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예비 위탁가정 상시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679세대 803명으로 이 중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00세대 709명(88.3%)이며, 비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7세대 94명(11.7%)이다.

 

서울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정 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foste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다”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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