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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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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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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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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