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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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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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