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메르스 확진 판정 받은 환자 입국 당시 엉뚱한 ‘대변검사’ 요청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