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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에서의 정원 활성화 위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개인 및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우수한 ‘개인정원’ 모집
상·하반기 2회/년 신청, 상반기는 ’25.2.13.∼5.31.까지 소재지 구청에 신청
서울시 내 정원의 면적이 개인 30㎡, 법인·단체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 신청 가능
선정시 매년 봄·가을 꽃모 100본/개소 지원, 우수 정원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시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5분 거리에 정원을 만나는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에서의 정원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우수한 정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개인정원으로 등록되면 매년 봄·가을 꽃모 등 지원을 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정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7월 최종 선정된다. 하반기 일정은 8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는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7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선정 예정이다. 상반기 등록된 개인정원은 올해 가을철부터 매년 봄·가을 꽃모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11월∼12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정원의 면적이 개인 30㎡, 법인·단체 100㎡ 이상으로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하면 된다. 다만, 「수목원정원법」에서 규정하는 정원에 제외되는 공간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인 및 대상 필지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

 

심사기준은 ▴정원의 특수성 및 역사성 ▴정원 규모·소재의 적정성 ▴정원의 조형성 ▴정원의 관리상태 ▴정원의 개방 및 안내 등이며,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이 되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과 정원 입구에 설치할 현판, 그리고 매년 봄·가을 꽃모 100본/개소 지원하며 우수한 개인정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규모가 있는 개인정원은 ‘민간정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여 민간정원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뚝섬대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민간에서의 정원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서울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정원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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