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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

중위소득 150%→180% 이하로 지원요건 완화해 올해 총 11,000가구 지원
횟수 차감방식(10회)→총액(70만 원) 내 자율 설계로 개선해 선택권 확대
70만 원 상당 바우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32개 업체 제공 서비스 선택 이용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11월 말까지 사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32개를 선정했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업체가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제공 관련내용은 맘케어 누리집 내 링크된 각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월)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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