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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경 간 전파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지역을 넘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경제‧사회‧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은 9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이를 수렵인 협회, 지자체 담당자, 자연자원 조사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은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전화 032-560-7143, 7156)으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수렵장, 수렵협회 등에 비치하고,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및 제주 등에 대한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연간 300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여 구제역 등의 바이러스 질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연간 800마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돼지부산물의 반입,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에 상호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감염 여부 감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야생멧돼지가 섭취하거나, 양돈농장으로부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야생멧돼지로 전파될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 가능성도 있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비롯해 특히 수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수렵인들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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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