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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지원…가구당 60만원
친환경 보일러, 노후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 88%↓, 열효율 12%↑
표시 가스소비량 70㎾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대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탄·화목·기름 보일러의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가능
1.17일부터 온라인 및 관할 자치구에서 선착순 신청접수 및 사후 신청
市, ’15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122만대 보급, 이산화탄소 23만 3천톤 감축 효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 출처:’23. 2. 1.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17일(금)부터 온라인(http://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122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2,442톤, 이산화탄소(CO2) 23만3천 톤에 달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크다”며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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