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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 담당 공무원 대상 공공재정·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2월 20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시설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와 제재 규정을 안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도 분야별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내년 복지점수를 연 5만 원 인상하고,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연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연수 인원은 40명에서 국외연수 인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기존 70% 지원에서 100%로 지원으로 확대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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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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