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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시범사업이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
올해 최초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도 본격 시행에 박차
두 서비스 모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그 가족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작년과 올해(2023~202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내년(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금정구에 남녀 각 4명 정원의 긴급돌봄센터가 설치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 유형(패턴)을 유지하면서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2237~8) 또는 부산광역시 긴급돌봄센터(☎051-516-2023)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도전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2024년) 신규사업으로, ▲낮활동과 주거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24시간 개별 일대일(1:1),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일대일(1:1) ▲주간 그룹 일대일(1:1), 총 3개 유형이 있다. 유형별 제공기관 14곳이 연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점차 제공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원 기간은 ▲개별형 사업(24시간 개별, 주간 개별)은 최대 5년이고, ▲주간 그룹형은 3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자당 1명의 종사자가 전담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 선정 조사와 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적격 여부와 지원유형이 결정된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1일 이용료 1만 5천 원, 식비 1만 5천 원(총 3만 원 중 1만 5천 원은 센터에서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료가 없으며, 필요시 실비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다양한 돌봄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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