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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 위해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양 기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위한 재무 상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복지재단,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 개소…금융 문제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해 5일 화요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가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들에게 건강한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채무조정 및 재무 상담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청년의 교육 협력 ▲금융 취약 청년 지원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지원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협력 등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채무조정이나 재무 상담이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을 모집하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뿐 아니라 서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재무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 상담 및 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청년동행센터’를 개소해 늘어나는 청년채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9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금융 취약 청년의 재무 역량을 강화해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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