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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57개소 지정 관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을 5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인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인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연간 130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닥터헬기 1대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했으며,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닥터헬기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 탑재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송 중에도 응급진료가 가능하고, 365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닥터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로, 인천에는 총 57개의 인계점이 지정 운영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수요조사를 통해 인계점 내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를 통해 응급상황시 닥터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인계점을 홍보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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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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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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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