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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 123건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 624개소 점검결과 9개소 위반
  ○ 마을버스 공회전 : 12,017대 점검결과 20대 위반
  ○ 마을버스 배출가스 : 1,558대 점검결과 94대 위반
  ※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검인원 총 60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0명, 자치구 50명)이 참여하여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9건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규정에 따라 년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위반내역

                                                                                                           (단위 : 개소)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용

배출억제시설 미설치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대표자)

624

9

9

-

6

1

2

  - 조치내역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용

배출억제시설 미설치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대표자)

624

9

9

-

6

1

2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9

-

6

2

1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현재 총 1,558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친환경기동반 3개반을 편성하여 7~8월 두달간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하여 과태료 20건에 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 공회전 단속
                                                                                            (단위 : 대)

구 분

점 검

경고(홍보)

과태료 부과

공회전 점검실적

12,017

11,997

20/ 100만원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한시간)에 따라 30℃이상 폭염 시 공회전 과태료처분 등을 하지 않고, 계도·홍보 위주 단속실시

  - 배출가스 점검
                                                                                            (단위 : 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9

-

6

2

1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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