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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본격 시행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 확대… 집에서 외래진료 받으며 일상복귀 지원
의료 비롯해 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퇴원 후 1년, 평가 통해 1년 연장
시범사업 성과 반영, 보완점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 올 하반기 대상자 지속 선정
시 “의료 포함 각종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책 발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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