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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날 9월 7일 지정 법안 발의


[포커스=국회]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식용곤충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곤충의 날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곤충업 종사자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쌀의 날(8월 18일)에는 쌀국수, 떡 나눔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된다. 미래식량으로 주목 받는 친환경·고영양식인 식용곤충도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곤충의 날에도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8월 2일 폭염피해 대비 식용곤충 농가 및 곤충식품 가공회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힘써왔다.

특히 이 의원은 곤충산업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축산법에서도 제외돼 있어 관련 법률 적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농식품부에 식용곤충을 ‘축산’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주문해 오기도 하였다. 이에 현재 농식품부는 유통ㆍ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축산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 준비 중이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9월 7일(금) 오전 11시부터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 1회 곤충의 날 기념식(주최 한국곤충산업중앙회, 후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참석해 또 한번 곤충농가를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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