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6월 5일까지 시 연안 일원에 어린 감성돔 28만 마리 방류

5.28.~6.5. 시 연안 일대에 자체 생산한 어린 감성돔 28만 마리 방류
이번에 방류하는 감성돔은 올해 3월에 입식해 100일 정도 키운 치어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시 연안 일원에 어린 감성돔 28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전했다.

 

이번 방류는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오는 6월 5일까지 ▲서구 암남항 ▲기장군 신평항 ▲영도구 동삼항 ▲수영구 민락항 ▲사하구 다대포 인근 ▲사하구 다대항 ▲강서구 동선항을 대상으로 각 4만 마리씩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감성돔은 올해 3월에 수정란을 입식해 연구소에서 부화시킨 후 100일 정도 키운 치어로, 체장이 6센티미터(cm) 이상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율이 높아 부산 연안의 자원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성돔은 내만성 어종으로 수심 50미터(m) 이내, 바닥이 해조류가 있는 모래질 또는 암초지대인 연안에 서식한다. 1년생의 경우 대부분 수컷이며, 3~4년생은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하기도 한다.

 

감성돔은 자연에서는 50센티미터(cm) 이상 크기로 자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횟감 중 하나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고소득 품종이다.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2009년부터 매년 감성돔 방류를 시행해 지금까지 부산 연안에 약 1천만 마리를 방류해 왔다”라며, “향후에도 동남참게, 보리새우 등 다양한 수산종자를 방류해 부산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