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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독의 감염병 등급 상향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외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감시체계 변화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1, 2기 매독, 선천성매독 뿐만 아니라 조기잠복매독과 3기 매독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관할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성병에 대한 공공의식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역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성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안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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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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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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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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