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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설명절 소비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대상 불법 유통행위 단속 실시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7, 원산지: 051-888-3091)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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