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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협력

- 국민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양기관 동행
- 농수산식품유통 분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등 지원키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ESG경영 등 사회적 책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 농수산식품유통 분야 자원순환 활성화 ▲ 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여 2050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2022년부터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며,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은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전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1년도부터 진행된 국내 및 글로벌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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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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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