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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 확장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 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9.1.~9.26) 및 차관회의 심사(‘23.10.24.)가 완료되어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 ~ 90일) 및 사법처분(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되었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접경해역 규제개선은 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관계기관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배준영)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수부, 국방부, 합참, 해병대제2사단, 해경청, 인천시, 강화군, 어업인 참여의 민·관·군 협업을 실시해 전향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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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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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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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