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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 발효

‘11월’에는 블랙프라이데이(24일)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피해 예보제 발령
큰 폭 할인 의심, 최종 구매가격 확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 피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133-4891)’ 문의 시 대응방법 등 안내
시 “연말 소비심리 악용한 피해사례 유의 당부… 공정‧합리적 소비생활 도울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전했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9,828건으로 이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 상담이 접수됐고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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