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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인근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8,320건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관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5,758건을 적발,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 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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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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