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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및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의 사항 논의 위한 정기회의 개최

2023년 9월 20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9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및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륜차는 소음 유발 및 과속 등 무법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감을 조성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 ▲이륜차 포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합동점검 협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은송초등학교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추진 협력 ▲공영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 시행 협의 등 총 5개로 시와 경찰청, 교육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에서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 기관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간 합의 내용으로는 좁은 도로에서 과속하는 이륜차로 인하여 노약자, 유아 등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강화하자는 제안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굉음‧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 단속‧홍보 연중 지속 실시로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은송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최소화해 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현재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결정 사안으로 추후 심의 안건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추진과 공영주차장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서 비상벨 설치 및 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안에 대한 기관협의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셉테드사업관련 자료공유 ▲공영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 취약지 우선 설치 대상지역 선정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반병욱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언제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협력을 위해 힘쓰시는 각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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