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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대피소 마련한다!

-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설치 및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한 환경 마련 위해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해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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