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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지침서 마련

조류충돌 사례 분석, 표준설계 자료집 마련하는 용역 착수… 오는 11월 공개
자료집 수립 후 야생조류 자주 출몰하는 지역 신축, 증·개축 공공건축물 적용
표준설계서·시방서·내역서 등 폭넓게 담을 예정… 서울시 누리집 통해 배포
시 "야생조류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자료집 마련… 민간 참여도 유도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지침서를 마련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조류 충돌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표준설계 자료집을 제작한다고 전했다.

 

지난 6.5(월) 용역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완료했으며, 5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오는 11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사례 분석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설계 자료집을 제작한다는 데서 그간 야생조류 충돌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표해 온 선언적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된다. 투명한 건축물 유리가 반사되면 야생조류에게 장애물로 인식되기 어려운데다 하늘․숲 등 비침으로 인해 착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조류 피해 및 위협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는 설계 자료집이 완성되면 서울 시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중 산․강(천) 또는 대규모 공원 등 주변(500m 이내)에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에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디자인 권고(안)'을 배포, 건축위원회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야생조류 충돌방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기술적 보완을 통해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설계․시공자 등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자료를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앞으로 자치구․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전자책(PDF) 형태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연간 8백 만 마리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계 자료집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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