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7.6℃
  • 구름조금강화 -2.6℃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적색과 녹색 잔여 시간 모두를 표시해주는 장치 설치

2022년 11월 ~ 2023년 5월, 횡단보도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 34개소 설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심 증가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되어 보행자 보호 원칙 강화
무단횡단 교통사고 전국 최고 수준, 부산형 교통안전 강화대책 적극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단횡단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등에 ‘적색과 녹색 잔여 시간 모두를 표시해주는 장치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산로터리, 부전시장 인근 등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 지역 34개소에 표시장치를 설치하였다. 기존 보행신호등은 녹색 잔여 시간만 표시되는 것에 비해, 이번 사업은 녹색과 적색 잔여 시간이 모두 표시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설치된 부전시장 앞, 연산로터리, 교대역, 해운대역 등을 점검(모니터링)한 결과,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적색신호시간 중 조급심을 가지지 않도록 보행대기 시간정보(적색신호 잔여시간)를 제공하여 기다리는 답답함을 없애 주고, 무단횡단 사고 예방은 물론 무리한 횡단보도 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해도 지역치안 시책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을 위하여 45개소의 잔여표시 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의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보행신호등 잔여 표시장치(76개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안전시설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부산형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산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박정 의원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