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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잣나무 7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

서초구 내곡동 잣나무 고사목 7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5.4)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하여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에 총력
발생지역 긴급 예찰 실시 및 유관기관 긴급 방제대책회의 개최 등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잣나무 고사목 18주에서 채취한 시료 검경 결과, 총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5.4)되었다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길이 1mm 이내의 작은 선충으로 한번 감염 시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며,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감염목 발생 이후,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철저한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통해 7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재선충병에 5월 4일 오후 감염이 확인되어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를 개최하고 긴급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대책회의는 5. 10.(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내곡동 현장에서 개최되며 서울시, 서초구 및 인근 지자체(강남구, 성남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 군부대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방제조치 등의 추진사항을 논의한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발생지역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감염목이 발견된 곳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임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사를 시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은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드론 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 반경 10km 내의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해당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관악, 광진)가 협업하여 2주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동제한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총 4종이며, 직경 2cm 이상의 벌채 산물까지도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 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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