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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6월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높아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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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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