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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 승인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자원화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ㆍ제도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16~‘20 8건➝’21~‘23 26건)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을 통합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현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평가기관을 5개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ㆍ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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