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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 입주 완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전화:1533-8119)와 방문(위치: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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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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