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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망치 등 잔인하게 강아지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시 민생사법경찰단, 지난해 10월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첫 구속 수사
마포구 소재 동물 카페 업주, 매장 내에서 강아지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전했다.

 

민사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2022년 1월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CCTV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이외에도 해당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한 결과,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사범을 구속하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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