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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장환경 보호 위해 관내 양식장 대상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어장환경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5개월간 관내 양식장(해수면, 내수면)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은 기존 ‘잡는 어업(어선어업)’ 위주의 단속과 달리 ‘기르는 어업(양식어업)’ 분야에 집중해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자체 또는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양식장 97개소/578,144㎡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및 양식현황에 따라 해수면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을 시기별로 나눠 단속한다.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식 허가 효력이 소멸됐거나 양식기간이 끝난 시설물 또는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현장인 관내 양식장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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