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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대응 이야기 공개

‘코로나19’백서 발간…방역, 격리시설 동반입소 등 돌봄공백 대응‧노력 담겨
노인, 장애인 등 3인 1조‧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돌봄취약계층 지원
돌봄사각지대 최소화와 공공성 강화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21,000시간 동안 그들은 돌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멈출 수도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대응 이야기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서사원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제공한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활동에 대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긴급돌봄서비스 유형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현장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해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전 감염예방 교육, 격리시설 입소 현장 등 긴급돌봄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내용, 사진이 실렸다.

 

특히 격리시설 입소기간 동안 서사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관리, 일일 현장 모니터링 등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한 기록이 담겼다. 백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북(E-book)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대응에 협력한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사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300여 명의 돌봄인력(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투입하여 21,000시간 이상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등 코로나19 밀접접촉자이며, 서비스유형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격리시설동반입소 등으로 나누어 이용자와 돌봄인력을 1:3으로 매칭하여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명절, 연휴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언제나 운영되며, 지난 설에는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서울시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12명의 직원은 가족과의 명절을 포기한 채 동반 입소하여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4명에게 5~8일 간 24시간(3인 1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 지난 연말에는 소속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다문화가정이자 한부모가정의 12세 장애아동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은 보호자가 없어 병원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어느 곳에서도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서사원을 통해 자택에서 11일간 24시간 서비스를 받았다.

 

한편 서사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코로나19 이외에도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내 돌봄’,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 긴급돌봄지원’ 등 시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위기에 대처하려고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황정일 대표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영역인 만큼 서울시민의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공공돌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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